우산꽂이부터 분리수거함까지…복도에 잡동사니 내놓은 앞집 [이슈+]

입력 2023-02-22 16:42   수정 2023-02-22 16:53


한 신혼부부가 아파트 현관 앞 복도 공간에 개인 물품을 두고 사용해 고민이라는 한 이웃의 사연을 두고 누리꾼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앞집 신혼부부가 복도를 개인용도로 사용한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신혼부부의 이웃인 친언니의 동생이라고 밝힌 A씨는 "종종 언니 집에 놀러 가는데 앞집을 보니 복도에 재활용 통이 나와 있어 언니에게 '저런 건 자기 집에 둬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한마디 하라고 말했더니 언니는 '어차피 출장을 많이 다니고, 싸우기 싫다'고 하더라"고 운을 뗐다.

이어 A씨는 "아기 엄마 유모차는 애교 수준"이라며 "공동으로 쓰는 곳인데 이렇게 해도 되냐"는 질문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우산꽂이, 택배 상자, 분리수거함 등 개인 잡동사니 여러 개가 놓여있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냄새만 안 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물건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어떻게 (이들에게) 이야기하면 될지 조언 부탁드린다"며 누리꾼들에게 묻기도 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진 찍어서 소방법 위반으로 신고하면 된다. 생활민원 신고 애플리케이션(앱) 이용하면 된다", "사진 보니까 비상구 표시판 바로 아래에 박스 적재돼 있다. 관리실에 민원을 넣어야 한다", "우리 옆집도 물건을 복도에 내놔서 관리실에 민원을 넣으니 싹 사라져서 쾌적해졌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구조상 남의 집 통행에 방해된 게 아니고 그냥 본인 집 앞에만 늘어놓은 거 아니냐", "음식물 쓰레기 내놓아서 벌레 꼬인다거나, 통행에 방해되는 것이 아니면 상관없지 않냐"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소방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난 통로의 역할을 방해했는지가 중요하다. 아파트 복도와 계단은 화재 시 다수가 대피하는 피난 통로로, 장애물 적치 행위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두 명 이상 피난이 가능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쌓아둔 물건을 즉시 이동할 수 있는 상태라면 통상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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